강순팔 군의장, 숲은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생명의 보고 화순군의회(군의장 강순팔)는 31일 화순군 주관으로 화순읍 감도리에서 실시된 ‘제72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2.0ha 면적에 편백 산수유 등 100여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강순팔 군의회 의장은 “숲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생명의 보고이다 라며 이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화순군민 지산동 소식 2014 가합 198xxx호 지난 3월 29일 한약재 유통 해임무효 공판 소식 화순의 모씨가 한약재유통을 상대로 '이사해임무효확인'소송이 지난 3월29일 16시에 광주시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전 모 전 화순군수에 대해서 증인출석 여부가 불투명 하다고 증인 채택 철회를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지금까지의 소송진행 결과에 대해 확인 한 후 합리적인 확인의소는 확인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기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는 결의의 위법함을 법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 하였으며, "피고에게 다음기일에 재판의 종결을 목표로 확인의 이익등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 할 것"을 권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인 등기부 상 피고인 한약유통의 명칭이 최초의 원고 소 제기당시 이후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당사자 표시정정을 명하였다. 다음기일은 5월 10일 14시 40분에 속행되며, 이 사건은 종결되고 선고일을 지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 사건은 이사와 부장의 해임 무효청구의 소가 대법원에서 "원고기각" 선고를 한 적이 있다. 한편 지난 해 5월10일 고단 143xx로 진행된 도의원이 전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정식재판 사건도 오는 4월 21일 선고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또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 2016노 275xx호 사건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7개월 째 표류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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