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13일 화순군 및 선관위 소식
◆<문화관광>군립미술관 동구리 호수공원에 건립
◆<농업기술>화순군, 귀농․귀촌 유치 홍보활동
◆<보건소>화순군, 의약업소 준수사항 자율점검 추진
◆<선관위>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4회차)
입력시간 : 2017. 04.13. 00:00확대축소


◆<문화관광>군립미술관 동구리 호수공원에 건립

최상준 대표 미술품‧미술관 건립 기증

2층 규모 상설전시실 및 세미나실 등

화순읍 광덕문화광장에 건립을 추진했다 논란으로 취소된 군립미술관이 화순읍 동구리 호수공원 인근에 건립될 예정이다.

화순군에 따르면 '석봉미술관'은 화순읍 동구리 43번지 일원에 건축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석봉미술관은 화순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화순출신 기업인인 남화토건 최상준 대표가 미술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최 대표는 자신이 소장한 작품 200여점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준 대표는 지난해 10월 화순군에 소장미술품과 미술관을 건립해 기증을 제안을 하면서 화순군과 석봉미술관 측이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상준 대표가 고향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소장 미술품과 미술관을 건립해 화순군에 기부할 계획이다“며 ”이곳 미술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화순군, 귀농․귀촌 유치 홍보활동

서울서 열린 광주‧전남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7 광주‧전남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을 펼쳤다.

군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7 광주‧전남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했다.

재경광주전남향우회와 전남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 광주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함께했다.

화순군은 지역 주요 농산물을 홍보 전시 및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 귀농, 귀촌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는 등 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유보영) 회원과 재경화순향우회 20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을 적극 홍보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되는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지속적인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도시민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받아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 받고 있다.

◆<보건소>화순군, 의약업소 준수사항 자율점검 추진

17일부터 한달간,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관련법 셀프체크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해 관내 184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스스로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에는 화순 지역 내 의료기관 70곳, 의약품 판매업소 113곳, 이 참여하며 마약류취급기관 77곳에 대해서도 마약류취급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다.

점검은 개설자 본인이 감시원이 돼 관련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표를 통해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는 점검결과를 분석해 허위 부실보고 방지를 위해 미제출 업소 및 미흡한 업소, 민원발생 업소 위주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 처분키로 했다.

◆<선관위>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4회차)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4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이번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 1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은 할 수 없습니다.

5.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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