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의 주택조합의 문제점은 ?
건설사도 모르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 `허위광고 논란`
입력시간 : 2017. 07.01. 00:00확대축소


주택조합은 무주택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조합,

또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축이 되는 직장조합,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조합원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 예정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재건축조합원은 해당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이다.

또 직장조합원은 동일한 시·군 내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이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가구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광주, 전남의 특정 주택조합이 사업 참여 계획이 없는 한 유명 건설사를 내세워 일반분양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허위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 곳곳에 내걸린 아파트 광고 현수막에는 ''광주 최초''라며 유명 건설사의 이름과 함께 해당 계열사가 시공사로 참여할 거란 문구가 적혀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다.

유명 건설사가 시공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은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다.

해약을 신청한 광고 수신인(음성변조) "브랜드 아파트인 줄 알고 관심을 가졌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신청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신문 광고에도 해당 건설사의 계열사가 시공사로 적혀있지만, 정작 이 참여 회사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대행사 측은 시행사 선정에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해당 광고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 주택조합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담당 자치구에는 인가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일부 계약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업체 측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 추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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