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가 거론된 이유는 조선 10경 중 하나인 일명 '화순적벽'(이하 적벽)은 2017년 초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지정되면서 광주시가 상수원 보호권을 앞세워 화순군의 관광명소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적벽을 추가 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동복 댐 인근의 야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되 찾아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관광 개발에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이문제가 결국 양 지역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화순군에 주장에 따르면 “화순적벽이 있는 동복 댐은 지난 1973년 광주와 화순이 전라남도 행정관할 당시 광주시가 식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순군 소유 동복 댐을 건설하면서 主客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때부터 이 문제는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복 댐 주위의 관리권은 우리시에 있다” 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출입 통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광주시와 화순군은 적벽 일부를 개방하는 협약으로 적벽은 관광명소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은 다시 불거지기 시작되고 있다. 화순군이 발표한 적벽을 찾는 관광객은 2014년 시범개방 당시 5,448명이 다녀 간 것을 비롯하며, 2015년 30,239명, 2016년 20,7073명, 올해 7월 20일 현재 10,3863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문제는 적벽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상수원 관할권인 광주시가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화순군의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 시작되면서 화순군과 마찰이 시작된 것이다. 화순군과 의회는 동복 댐이 들어선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등은 화순군수가 행사한 만큼 관리권이 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총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적벽탐방길, 연인상징 조형물, 소공원, 하늘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한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반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 보호법에 의거 행락금지를 이유로 관리권을 화순군에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두 행정당국은 동복수원지 관리권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담긴 공문이 오고 가면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화순군 해당 과장은 “아무리 상수원 보호지역이지만 보호구역내 인근 산야의 개발권한은 화순군수에 있기 때문에 화순적벽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며 “4년간 개방을 통해 화순적벽의 가치가 증명된 만큼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밭침하기 위해 화순군은 팔당댐 등의 관리권이 해당지역 단체장에게 있는 전국적인 사례를 수집하면서 화순군이 동복수원지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을 더 이상 오염시킬 수는 없다"며 "상수원보호법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에 앞서 전국적인 사례를 표준으로 관리권과 관할권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순군민은 적벽의 관리권 주장을 펴고 찾기 위한 서명운동도 펼쳐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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