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화순군은 집단민원 및 환경오염 등을 사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불허 즉시 백제산업개발(주)는 화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2017년 6월말 화순군은 심의후 승인가부 통보를 20일이내에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함은 물론 몇 가지 사유로 패소했다.(여기서 항소를 하지 않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해 화순군은 2017년 7월1일부로 사업승인을 해주게 되었고, 공장창업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공장건축을 위해 복합민원인 건축인.허가를 2017년 9월14일에 접수하게 되었다. 하여 레미콘반대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350여명과 도립전남학숙학생들 220여명과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인해 2017년 9월28일에 레미콘공장 건축인.허가는 1개월 보류(재심의)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26일에 재심의가 진행되므로 레미콘반대추진위원회는 마음이 바쁘다. 제발 도와주세요. 전남 각 지역에서 어린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설립된 숙소이면서 공부하는 건물인 전남학숙의 코 앞에(450M), 미세먼지, 시멘트가루, 대형차의 진동, 지하수의 오염,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화순 군수님 그리고 각계 각층의 화순도시개발심의위원회위원 여러분! 정녕 백제레미콘공장을 허가내주시렵니까? 10월 26일 심의에서는 보류가 아니라 부결(불허)처리해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화순읍 앵남리 이장님은 2017년 3월경부터 골재채취업자와 친분이 있던 터라 묘한 꿈을 꾸게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의 처남 땅에 또 다른 레미콘회사를 세워 백제레미콘회사를 막겠다고 몇몇 소수주민과 짜고 백제레미콘공장설립은 반대한다면서 본인이 레미콘회사의 사장이 될 회사의 레미콘공장설립은 동의해 달라는 동의서를 주민으로 부터 받고, 또 이를 받으면서 날조된 서류로 동의서를 작성케 함은 물론, 2017년 9월에는 마을회의, 공청회, 등을 자신의 목적대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사비를 털어 마을주민에게 소고기, 육회, 홍어, 술, 과일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듣다 못한 근래(5년 이내)에 화순읍 앵남리에 광주에서 이주한 주민과 인근 전원주택단지(편백숲마을) 이주민 및 예정자와 레미콘공장설립공장주변의 건축예정자, 토지소유자,농업종사자,인근마을(세량리,앵남2구,원화리,천암리일부,도웅리,도곡온천상인들 등)이 합심하여 이를 막고자 들고 일어섰습니다. 부디 화순군수님을 설득하여 반드시 10월26일 재심의는 부결(불허)처리 되도록 도와주세요. # 첨부가능사본: 행정소송 패소 판결문 지역주민 및 전남학숙학생 레미콘반대 서명운동 서명서 등 타지역 레미콘공장 패소 사례 판결문 및 부결(불허)처분한 법적근거 10월 21일 제보자 원문/ 이덕희 본 주민제보는 본 파인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 주민은 본 파인뉴스에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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