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와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다"라며 "문건 등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했다고"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충분히 그렇다"라고 자신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에 관여했다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률의 부지(不知)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과 같은 법률 전문가가 사찰이 정상 업무일 뿐이고,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불법 사찰이 갖는 의미의 중대성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됐기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며 "본인이 증거자료 등 거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망의 염려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의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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