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자신 사업관련 위원 안돼!"
상임위 활동, 이권개입 우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 직업관련 상임위 배정돼
입력시간 : 2006. 07.25. 01:06확대축소


유급이 시작된 광주시 의원들 가운데는 전문업종,건설·건축 등 광주시 행정과 밀접한 업종을 겸하거나, 친인척들이 관련업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체 시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의원 외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 신분을 자신사업에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의장단 선출로 인한 광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자신의 직업과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로 배정됨에 따라, 자칫 특혜나 이권개입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배정이 의원들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은, 산업건설위원 위원장인 ▶서인봉 의원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월출 의원(서구4)은 현재 측량·설계 관련 업체의 대표다. 산건위의 소관 부서는 시 본청의 건설국·도시교통국을 비롯해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등으로, 시의 각종 건축·건설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같은 산건위의 ▶서채원 의원(남구1)의 경우 서구 매월동 종합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창고업체의 부사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시 경제통상국 또한 산건위가 감시해야 할 소관부서다.

▶김동식 의원(서구2)의 경우, 최근까지 광주시내에서 상수도대행업체의 대표이자 광주시 상수도대행업협회장도 겸임해왔다.

이렇게 의원의 개인직업과 의정 활동의 문제는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겸직논란과 맞붙어 있다. 특히 의회의 전문성 차원에선 특정분야 업무경력이 유리하지만, 해당 업무를 하면서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면 이권에 자연이 개입하게 된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특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배정 받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파인뉴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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