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기존 고위공직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정 한 것은 물론 성범죄자와 병역기피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의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한 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밝힌 인사검증 7대기준(병역기피ㆍ부동산 투기ㆍ세금 탈루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ㆍ음주운전ㆍ성범죄)을 적용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다. 또 최근 10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성폭력, 성매매 관련 처벌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자체 기준에 따라서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 ▲뇌물, 조세 관련, 변호사법 위반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사 ▲사기,공갈,폭행, 횡령, 배임, 뺑소니 운전자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범죄자 등도 원천 배제 대상이다. 기획단은 공직 후보자 검증과 관련, "중앙당 검증위원회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 검증의 기준과 방법 시안을 마련한 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후 규칙을 확정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 검증위원회에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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