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6-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25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969호, 2006. 7.19)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교통지도 및 단속권, 과태료부과 권한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국가·자치 경찰공무원’용어 및 사무 구분 (1)제주자치경찰이 창설됨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구분 (2)정비불량자동차등의 운전정지, 교통사고조사 등 국가경찰 전속사무는‘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함. 나. 자치경찰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추가 (1)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과·징수절차 규정을 추가 (2)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정차,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시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통고처분 대상이 될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통고처분하도록 함. 다. 자치경찰의 통고처분 및 교통범칙금 납부절차를 신설 (1)자치경찰이 발부한 통고처분내용을 자체적으로 전산입력토록 하고(안 제94조), 범칙금미납자인 경우에는 즉심절차이행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서류를 통보토록 함. (2)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등 범칙금 수납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납사실을 통보토록 함. 라. 통고처분 거부자 등 즉결심판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발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즉결심판청구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발전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개정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찰청경찰혁신기획단 발전전략팀(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64-1940,FAX 02-365-0253)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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