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들의 사법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7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윤행 함평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아니고 현직 군수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윤행 군수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광주전남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인 가운데, 현재 15명 안팎의 광주전남지역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모 후보와 무소속 노두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