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의 아들이 가게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면서, 부모로서 사업자금을 지원해줘야 할 처지에 다다르자 손에 쥔 돈은 없고 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여유가 없는 처지에 놓이자, 두 가지의 술책을 구상했다. 그러나 그 술책은 자신의 자식만을 위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술책 중 첫 번째로서 B라는 채권자의 수천만원과 기타 소액 공공기관 채권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획책하고, 가게 보증금 1,500 여만원을 뽑아서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줬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時價 9천여만원의 아파트를 사위 앞으로 명예를 이전하고 다시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만들었다. 결국 자신은 무 재산 상태로 만들어 개인회생신청을 한 계획이다. 그래서 수천 여 만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가게를 하나 차려주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 계획이 마저 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 계획은 실패할 가능이 높다. 이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속행하고 있는 사건이며, 채무자 A씨가 보유했던 아파트 한 채도 사위에게 매매형식으로 넘겨주고 재산이 없는 것 처럼 위장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부동산과 가게 보증금을 보유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도 못 할 뿐 아니라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A씨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천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개인회생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을 눈치 챈 채권자는 광주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했으며,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진술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다음은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내용이다. 채무자 A씨는 2018. 4. xx 자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사위인 모씨 사이의 2015년 4월 말경 화순읍 교리 모 아파트를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행위가 있었다 또 채무자의 화순군 화순읍 교리 점포 보증금 1천5백만원을 그의 아들인 B씨에게 불법 양여한 행위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의 아들인 B씨는 수천만원으로 화순군 모처에 카페를 개업했다. 채무자 A씨는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타인이 아닌 사위에게 매매 형식으로 매도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A채무자는 전세를 놓고 그 자금으로 아들에게 카페를 차려준 사건으로 교묘히 법을 악용한 사례이다. 이 사건이 만약 사행행위와 위장 양여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고 채권자의 승소로 끝날 경우 채무자 A씨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 노력해서 벌어서 생활해야지 남의 등을 쳐먹는 행위는 社會惡중에 최고의 惡이 될 것이다. 한편 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전거래가 있을시 반드시 차용증명을 주고 받아야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개인신용회복 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법조계의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