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신청하세요”
화순군·화순경찰서, 치매확정 및 우려·의심 노인도 보급
입력시간 : 2018. 11.17. 09:45확대축소


화순군과 화순경찰서가 치매 노인 실종 등에 대비해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배회감지기는 치매 확정 노인 뿐 아니라 치매 우려나 의심 노인에게도 보급된다. 다만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화순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와 화순경찰서는 지난 4월 치매노인 실종제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배회감지기 보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최근까지 2개월 여 만에 ‘배회감지기’ 215대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회감지기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는게 화순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 실종 때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손목 시계형 단말기인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지정된 보호자가 치매 환자의 위치 확인과 간단한 통화를 할 수 있다.

특히 치매 노인이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미리 등록된 가족과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 노인은 몸이 쇠약해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순군보건소는 보건복지부는 화순군 총 인구 6만 5천명 중 12%인 약 1,800명이 치매의심환자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 관내엔 845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돼있다.

배회감지기 사용 신청은 치매노인 보호자가 화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사용신청서 작성 후 기기를 보급 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월 1,900원이며 개인 부담이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사고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는 실종노인 조기 발견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치매 어르신은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수 있어 행정기관 어르신 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순관내 치매환자 실종사건은 올해 16건 지난해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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