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등 2편
입력시간 : 2018. 11.20. 09:06확대축소


◆화순소방서,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당부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겨울철 화재 발생건수 중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을 많은 시간 사용함에 따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소방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히터 제품에 관해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 ▲기기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를 강조했다.

 전기장판의 주의사항은 ▲장시간 사용치 않을 경우 전원 플러그를 꼭 뽑기 ▲온도조절기에 충격을 주지 않기 ▲접힌 상태로 보관하지 않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불리하기 등이다.

 화목보일러의 주의사항으로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기 ▲보일러ㆍ난로 주변에 가연물을 두지 말기 ▲연통 주변 벽과 천장 사이 일정한 거리 두기 등이 있다.김유섭 예방홍보팀장은 “평소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전기·전열용품의 안전수칙을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비하여 혹시 모를 화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겨울철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소방서, 폐소화기 배출 개선안 마련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노후되거나 파손된 폐소화기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 생활폐기물로 배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화기 내용연수제도 시행이후 매년 200만개 이상의 폐소화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폐소화기가 시·군 조례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폐소화기 처리에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화순소방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폐소화기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 생활폐기물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화순군과 협의했다.

화순군의 폐소화기 처리절차에 의하면 폐소화기3.3kg 미만 2000원, 3.3kg 이상 ~19kg 이하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ㆍ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화순소방서장은 “폐소화기에 대한 배출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성영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