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구충곤 군수 불기소 처분 확정
선거법 위반 단체장 5명, 지방의원 22명 기소
자라탕 사건 혐의점 검찰 무혐의 처분...기타 340명 기소
입력시간 : 2018. 12.14. 00:00확대축소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의 현직 단체장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6.13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단체장은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윤행 함평군수, 이승옥 강진군수 등 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들 중에는 반재신 광주시의원과 곽태수 전남도의원 등 22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선거 사범 34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중 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화순군수의 혐의점인 이양 자라탕 사건 의혹은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화순지역에 나돌던 의혹은 어12월13일부로 해소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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