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의 모 조합장 선거 후유증 발생
후보 측근이 돌린 선물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
입력시간 : 2019. 03.15. 13:31확대축소


전국에서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선거가 지난 3월 13일 치러졌다.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관위 주관으로 두 번째 열린 동시선거였지만 여전히 금품이 오가는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렸다.전남 모 지방의 조합장 선거가 조용한 가운데 끝난 줄 알았지만 이런 가운데 지역의 모 조합장 선거 후 후유증이 발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의 사건은 모 조합의 조합장 출마자 측근이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렸는데 이 선물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자 측근이 유권자에게 배달한 선물에 대해서 선물을 받은 유권자가 선물 자체를 해체해서 내부 사진을 찍어서 지난 14일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서 공판 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있게 되면 해당 조합에 대해서는 재 선거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는 6개월이며, 오는 9월 12일이 공소기일 마감 일이다.

이번 선거는 전국 1천300여 조합장에 3천400여 명이 후보 등록을 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두 번째로 치러진 전국 동시 선거로 1천800여 곳 투표소에서 유권자 225만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조합원에게 돈과 선물을 뿌리는 부정 선거도 판을 쳤다.선관위는 불법 선거 126건을 적발해 10건을 수사 의뢰했다.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벽보와 명함, 전화만 가능해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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