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을 어디에 왜 설치하는 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의하면 주거시설 화재가 25.8%를 차지해 장소별 발생률이 두 번째로 많으며, 사망자는 무려 59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치에도 나타나듯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사망률이 월등히 높은데, 주거 공간에서 한밤중에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규정에 의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소방관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 훈련, 교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에 미진한 실정이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해주며, 준비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몫을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화재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행하고 기초소방시설 등을 선물하는 등 안전문화가 형성되어 더 이상 화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성영 ◆나들이철 식중독 예방법 야외 행사가 많아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시락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 식음료 준비.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4~18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결과, 봄철(4~6월)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98건(전체 355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28%가 이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는 등 식품 보관, 섭취,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상청에서 올해 5~7월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들이 갈 때 도시락을 안전하게 준비, 보관,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식중독 예방요령으로는 첫째,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둘째,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셋째,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넷째,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다섯째,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실천을 당부한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최성영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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