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발한 공공연합이 화순경찰에 고발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까지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공공연합과 화순군청의 주장을 각각 정리해서 실어본다.<편집자> ▶공공연합의 주장 내용
“적법하게 설치한 플레카드를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파인뉴스에서 취재한 결과 공공엽합은 수일전 화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군청의 주장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남도 조례 제12조 3항에 의해 개인이나 단체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내용은 플래카드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광고주에게 계고를 통해 철거 했다. 플래카드의 표시의 내용 “비리천국 화순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라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화순군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 신청은 30명으로 되어 있으나 참가자는 9명으로 보이고, 많은 취재진이 참석했다. 한편 공공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1일 화순군이 ‘구충곤 군수가 군정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자료를 배 포했지만 이는 격식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의 사과”라고 평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