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검찰, 억대 금품 살포, 전 조합장, 등 구형
검찰, 전 조합장 징역 2년 6월…상무, 이사 등 각 징역 2년
금품 수수 조합원 과태료 30%~50% 수천만원
입력시간 : 2019. 09.18. 00:00확대축소


화순을 발칵 뒤집은 조합장 부정선거에 관한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해서 자신이 구속된 화순 전 모 조합장과 고소를 당한 모 상무 등에 대한 공판이 17일 진행됐다.

광주지법 2층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를 한 모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고소를 당한 임 모 상무와 서 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고 모 이사에겐 징역 1년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전 모 조합장은 지난 3·13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총 9,8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모 상무, 고 모 이사, 서 모 이사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모 전 조합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공판이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들의 공판이 끝나도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에 대한 과태료가 금품수수 금액의 30배에서 5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부과가 남아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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