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5·18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제정된 5·18특별법은 5·18민중항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조사해 왜곡·은폐됐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 등으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이 자격논란으로 거부되자 ‘재추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우여곡절 끝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위원 후보 추천을 완료한 만큼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재추천을 한다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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