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장병완 “5·18진상조사특위 구성 서둘러야”
입력시간 : 2019. 11.01. 02:56확대축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5·18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2월 제정된 5·18특별법은 5·18민중항쟁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조사해 왜곡·은폐됐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 등으로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한 조사위원 2명이 자격논란으로 거부되자 ‘재추천’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우여곡절 끝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위원 후보 추천을 완료한 만큼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재추천을 한다면 연내 출범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