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사전입지상담제' 실시
117건에 45건 적합, 66건 부적합 판정
불필요한 투자 874억원의 편익 발생
입력시간 : 2006. 08.16. 05:54확대축소


환경부 산하의 지방환경청이 “환경행정 혁신”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에게는 개발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줌과 아울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투자를 막고 정부로서도 난 개발 문제와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입지상담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지난해 2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후 환경부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제도화(’05.10)하여 현재 모든 지방환경청에서 시행중인데,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위치, 사업 구상내용과 설명서 등 기본적 정보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상담을 신청하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담당할 공무원이 사전에 협의대상 여부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적정성 여부는 물론 협의 요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등을 상담·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입지 적정성,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상담제가 본격 시행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총 상담건수 117건 중 66건(56.4%)이 관계 법령상 입지제한 저촉, 중대한 환경문제 예상 등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66개(19,013천㎡)는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 상담신청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 예방으로 인한 총 874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7,92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편익 874억원은 토지매입비 832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42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시간절감은 7,92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66건] 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상담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해 오면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최대한 단축해 줄 할 계획이며,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지가 환경관련 법령상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는 DB도 구축(’07년 중)하여 서비스 할 계획이다.

'사전입지상담제'를 이용하려면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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