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혐의 일부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1일 9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 이후 기록 검토를 이어온 재판부가 오늘 새벽(8월1일)에야 결론을 내려 영장을 발부 했다. 재판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범죄 사실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고, 신천지 총회장이란 지위를 고려할 때 증거 추가 인멸 우려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에 지병이 있긴 하지만 수감 생활을 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법원 결정에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수감됐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꾸며 내거나 빠뜨린 혐의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총회장 측은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신천지 간부 3명도 이 총회장과 비슷한 이유로 구속됐다. 여기에 이 총회장까지 구속되면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 관련 수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YTN hw90@ytn.co.kr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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