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생존권과 희망을 위협하고 짓밟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42만 주민과 함께 통합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구충곤 화순군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국회에 재상정되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 폐광지역 시·군,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반대 운동 전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이하 협의회)는 통합 반대와 법안 부결(폐기)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운동 등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폐광지역 7개 시·군은 18일 오후 전남 화순군청에서 협의회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 반대 의견 전달 ▴폐광지역 사회단체·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주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통합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법안(한국광업공단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며 “2018년 발의됐다 폐광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폐기된 법안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재발의 한 처사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광물자원공사 살리려 폐광지역 주민 희생물 삼아” 이어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인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러울 따름”이라며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7개 시·군, 사회단체, 주민들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할 경우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통합에 줄곧 반대해 왔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 시작돼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여 있고, 부채가 6조4000억(2019년 기준)에 달해 ‘동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7개 시·군은 부채 상환으로 광해관리공단 자산과 재원이 고갈되고, 폐광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지원금의 대폭 축소나 폐지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폐광지역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방적으로 폐광지역 42만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통합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의 부결과 폐기,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광지역 주민의 반발로 자동 폐기됐던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했다. 「한국광업공단법안」반대 결의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지난 7월 28일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서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대표해 이 법안 통과를 결사반대한다. 이미 2018년도에 발의되었다가 폐광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폐기된 법안을, 주민 의견도 무시한 채 슬그머니 다시 발의하는 구태의연한 처사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광해관리공단(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시름에 빠진 탄광근로자들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실패로 당장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부실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 주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시도가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법안은 폐광지역 주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하나 우리는 믿지 않는다. 계정 간 거래허용은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승인만으로 한국광물공사의 부채관리를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2019년 결산 기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가진 부채가 6조4천억 원이라고 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를 갚는 데 줄줄 새나간다면 공단의 설립목적인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이 법안을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을 볼모로 부실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한 법안, 아니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죽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폐광지역주민의 생존권 사수와 법안 부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는 함께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한다. 하나, 폐광지역 7개 시·군은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하나, 폐광지역 7개 시·군은 각 지역에서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2020. 8. 18.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전라남도 화순군수 구 충 곤 강 원 도 태백시장 류 태 호 강 원 도 삼척시장 김 양 호 강 원 도 영월군수 명 서 강 원 도 정선군수 최 승 준 충청남도 보령시장 김 동 일 경상북도 문경시장 고 윤 환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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