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4일 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으나 25일 본 회의장에서, 윤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수정안이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1200미터 이내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10호 미만 취락지역은 8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최종 결의 한 사항이다. 이 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풍력시설 설치 때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2,000m를 800m로 10호 미만은 1,5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4일 조례 심사도 오후 2시에 개회해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4시간 여 동안 진행하면서, 릴레이 회의가 이어지면서 의회 사무과에서 산건위 회의과정을 시청하던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25일 본회의 과정에서 또 수정한 조례안이 통과 되면서 주민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심지어는 경찰이 동원 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전 24일 주민들은 일부 군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3개월 전의 조례안은 민가와 풍력시설 간 거리를 기존 1.5~2km에서 500~800m로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들은 불과 석 달 전 반대 여론에 부딪혀 부결된 결의가 일부 군의원이 재차 발의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반대위원 한 주민은 "저희들이 일 하라고 시켜놓은 일꾼들저희들 머리 위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농민들의 반발에도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4일 민가와 발전시설간 거리 제한 규정을 일부 조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2왼쪽>풍력발전반대위는 24일 “모 의원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리며 위조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끄러운 와중에서 25일 오전에 속개된 수장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은 1200미터 이내로 입지하지 아니 할것과, 10호 미만 취락지역으로부터 8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으로 수정 결의 사항이 본회에서 최종 결의 되었다. 한편 이날 동원된 주민들로 인해 화순경찰 기동대가 출동 하기도 했다. 이번 동복풍력반대위 일부 강력파들은 24일에도 산건위 조례안 심사 때 군의회 직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과 25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봉을 강탈하는 것은 야당의 국회 과정을 빼어 닮은 형태로 어떠한 이유에서 든 전체 군민의 동의 얻기에는 힘들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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