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동복댐은 “하천법”제2조에 규정된 하천시설로서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 화순군민은 “뿔” 이 난 것이다. 이번 광주시의 상위법 위반의 원인은 화순군의 동복댐 방류에 의한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면서 동복댐의 관리권을 화순군에 즉각 이양하라는 주장하면서 부터다. 오늘(23일)은 이러한 광주시의 적반하장이며, 아전인수 격의 하천법규정의 개정을 분쇄하기 위한 화순군민의 결의에 찬 집단 행동이다. 오늘은 화순시장 입구에서 화순군의회 성명서 발표와 대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 했다.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지난 15일부터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오는 10. 25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내 동복댐은 1차 건설 1971년, 2차 건설 1985년 준공되어 50년째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식수원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초 집중호우로 동복댐 수위가 상승 중에 오히려 수문을 닫는 등 홍수 조절 실패로 화순군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의 하류지역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다. 또한,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식수공급 중단 22세대, 축사 1동 침수, 농경지 98.27ha가 침수되어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화순군의회 특위(위원장 윤영민 의원)는 화순탄광노조로 부터 화순군 의회 성명을 지지하는 지지선언문을 전달 받았다. 광주광역시의「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일부개정(안) 반대 성 명 서 [전문] 화순군에 소재한 동복댐은 1971년 건설을 시작으로 1985년 확장되어 50년째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시민에게 식수로 제공되는 동복댐 건설로 인해 이서면, 백아면, 주민 5,732명이 집단 이주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재정력 약화,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잦은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농업생산성 감소, 사유지 출입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관광산업 개발 저해 등 화순군은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 초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 중인데도 오히려 수문을 닫는 등 홍수 조절의 실패로 동복면과 사평면을 비롯한 하류지역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다. 또한,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식수공급 중단 22세대, 축사 1동 침수, 농경지 98.27ha가 침수되어 물에 잠긴 농경지는 황폐화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등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동년 8월 19일 동복댐을 항의 방문하여 상위법에도 맞지 않은 30년 전 개정한「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5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에 분노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23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 광주광역시에서는 화순군과 상생의 길을 포기한 듯 대화와 향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동복댐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도게이트(수문)가 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의 댐의 용도에서 “홍수조절”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개정하려 한다. 동복댐은 「하천법」 제2조에 규정된 “하천시설”로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재해방지시설 설치 의무 시설이므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의 댐의 용도에서 “홍수조절” 삭제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앞으로 홍수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시 오롯이 화순군민의 몫이 될 것이며, 이는 화순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로 강력히 경고 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의 “홍수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더불어 홍수조절을 위한 별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은 물론 「하천법」 및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과 동복댐의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3일 전라남도 화순군민 일동, 순군의회 의원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