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아파트 대행사 교체, 대가성 금품수수(2).
S 산업 마을기금으로 교부한 돈 아파트 자생단체 간부 몇명이 분배 착복 ?
아파트 주민...금품수수 당사자들 에게 반환조치 통고..."마을 기금으로 조성 한다"!
입력시간 : 2020. 11.13. 00:00확대축소


부당한 방법의 금품교부는 범죄
화순읍 모 아파트에서는 정말 이상한 사건이 발생 했다.

모 아파트 주민과 아파트 동대표 등 일부 자생단체 임원들이 아파트 관리회사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 하면서 의도적으로 관리회사를 교체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민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광주 지방검찰의 통지에 의하면, “사건번호 2020진정 101x7호의 처분결과 내용은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관리 위탁 대행사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당시의 K씨가 S산업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을 교부 받아 이들 동대표 등이 50만원씩 3명이 각각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 산업 상무가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교부 했다고 진술 했음으로 배임수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그 교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장에 입금되어야 하지만 중간에서 사라진 것이다.
광주지검 처분결과 통지서 원본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조사결과는 S산업의 상무에 대한 금품수수만 조사 했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S 상무의 배임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는 마을 기금으로 S 산업 상무는 교부 했기 때문에 이들 자생단체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착복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이 밝혀 짐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금품은 마을 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주민은 이 교부금을 반환 하라는 통지문을 11월 12일자로 발송했다.

▲전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 47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의하면, 관리업체의 선정 및 재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구성원(주민)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10일 이상 게시판과 각 입주민에게 공고하여,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동 49조)기존업자의 재계약의 범위는 3년의 범위로 한다

관리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하면,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주민들이 알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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