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화해하라"권고
입력시간 : 2006. 08.25. 01:00확대축소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의회의 갈등과 파행이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4일 김남일 의원 등 광주시의회 의원 8명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2차 본안심리에서 “9월1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광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현 의장을 그대로 신임할 지 나종천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임할 지를 첫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 부의장 2명을 그대로 선임할지 새 후보를 선임할 지에 대해서도 2호 안건으로 상정해 무기명 투표하라”며 “이들 투표 결과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도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고안 제시에 앞서 “이른바 대의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위상과 독립성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의원 자신들이나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도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법원으로선 법적 판단에 앞서 다시 기회를 드리고 양측의 화해를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회 내 이른바 다수파와 소수파는 오는 28일까지 재판부의 권고안에 대해 수락여부를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파인뉴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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