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는 신호를 받아 문을 자동 개방해주는 소방안전 시스템이다.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의 시행에 따라, 2016년 2월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과 연동돼 유사시 자동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전에 건설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입주민이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옥상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동주택 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소방서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부터 교육 •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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