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군의회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과 풍력발전시설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이격거리 표준화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12월 중 이격거리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익 공유 지침 등 정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건의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건 의 서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사업 주민갈등 해소대책 마련 건의』 - 합리적이고 표준적인 풍력발전관련 표준조례안 시급 마련 - 현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에서 수많은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 역시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만도 50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가 제출되고 주민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청구조례안이 해당 지역만이 아닌 우리군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이 어려워 조례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이러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리며, 아무쪼록 표준조례안 제정등을 포함한 주민갈등 해소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21. 11. 19. 전라남도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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