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사장을 내세워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는 광주 북구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구의원 신분을 이용해 구청 발주 계약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북구청 발주 시설 개선*비품 구입 등 각종 사업에 개입해 직간접적 연관 있는 업체가 10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