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 2019년 광주 클럽 붕괴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5천 3백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체육회장은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가결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용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이 기사는 파인뉴스(http://www.xn--vg1b002a5sdzq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