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입지자 명절선물 집중단속
입력시간 : 2022. 01.14. 08:34확대축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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