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마지막 250회 화순의회 풍력거리 관심
화순군의회 과연 신정훈 위원장 조정 수렴할까?
주민청구조례안 논의 여부 관심 집중...처리 될까?
입력시간 : 2022. 02.06. 00:07확대축소


제8회 전국 지방선거를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화순군의회 제250회 임시회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풍력발전 문제와 집행부로부터 군정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하고, 주요 일정은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에 주요사업현장을 둘러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문제가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신정훈 국회의원 중재로 풍력발전시설 조성 반대위원회와 군의원들이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접촉이 활발해진 뒤의 임시회기로서 주민청구조례 처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특히 이 조례를 주도한 모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이 기각 되면서 의원들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처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해 3월 열린 화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결정된 뒤 1년 여 동안 논의 테이블에서 결정유예로 흐르고 있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 타결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주민 2862명이 서명했으며, 조례 개정안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8대 화순군의회 임기는 오는 6월말로 종료되고 회기는 이번 임시회를 포함해 1차례 더 임시회를 열면 사실상 마무리되고 오는 3월 임시회는 추경 편성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때에 주민조례의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정치적 선거기간을 감안했을때 화순군의회가 이번 임시회나 3월 임시회에서 어떻게든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순군 의원들 입장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감안했을 때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처리는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일정은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8~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에 주요사업현장을 둘러 볼 것으로 보인다.

또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일자리정책실, 재난안전과, 행복민원과 ▲11일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14일엔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15일은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올해 추진계획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추진계획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진행된다. 화순군의회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방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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