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카드는 조합원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이다. 화순축협이 지정한 전국의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가족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무기명으로 발급했다. 정삼차 조합장은“축협이 신용·경제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교육지원사업으로 환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며“화순축협은 앞으로도 조합원이 대우받는, 조합원 중심의 축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농번기에 무거운 복 수박을 들고 전 조합원 집을 방문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도곡면에서 양축을 하는 최춘식 조합원은“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축협이 적극 나서서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며“조합원 입장에서도 축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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