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2023. 1. 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총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원(2019) - 후보자 및 배우자, 조합원이 조합원 11명에게 현금 총 520만 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9,900만 원(2019) ◁◀ 조합장선거 관련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 전라남도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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