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출동은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17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가해자 17명 중 14명(82.4%)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으며, 피해자 21명 중 15명(71.4%)이 진단받고, 진단기간은 2주 14명(66.7%), 3주 이상 1명(4.8%) 순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음주상태에서 판단력 상실과 자제력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폭행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여졌다. 지난 3년간에 폭행사범 9명 중 2명은 징역형으로 내려졌으나 4명은 벌금형, 3명은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다.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경우 폭행죄가 아닌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나,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욕설 등으로 현장소방활동 방해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 하는 등 일반적인 형량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작년부터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소방활동 중인 자를 폭행했을 경우 감형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화순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의 지속적 발생 우려와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웨어러블캠 장비 보급, 구급차 내 CCTV 촬영 등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구급차 내에서는 폭언, 욕설 등 현저하게 폭행 발생 우려 시 자동 경고 장치의 1회 방송으로 경각심 고취시키는 등 폭행피해 근절 대책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만일 폭행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과 피해대원의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수사 및 더욱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중희 화순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들은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으며 육체 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을 제공하며 구급 수혜자들에게 고품질의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다.”며 “현장대원에게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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