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이 추진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속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설사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우선시한 결정이 있다 해도 법의 판단은 주민 의사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서 A자치단체의 한 의료재단에서 추진한 장례식장 증축공사, 그리고 또 다른 장례식장이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 등이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모두 사업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주민은 “우리는 요양병원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 또 납골당 반대 주민은 “봉안당 시설 하려고 뜯어 고치는가 물었더니 전혀 그런 것 아니라...” 고 대답 한다는 것이다. 장례식장이든, 납골당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현행 법이다. 장례식장은 1992년까지 허가 대상이었다가 2016년 신고대상으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안치실과 빈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다. 갈등과 반발이 예견되는데,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례식장 증축 관계자는 “저희들이 순간 말 잘못하면 괜히 주민들 이렇게 싸움 시킨 것 같아서 말 안하고 있는것이고...” 건축법상 행정 절차도 시비 거리리다. 최근 집단민원이 제기된 납골당 예정 건물의 위치는 자연녹지지역. 만약 불과 6미터 떨어진 주거지역이 예정 부지였다면 허가가 원천 불가능하지만, 엄연한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법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이 뒤따른다. 특정 지제체의 경우 주민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던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등 5건의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적 판단은 주민들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납골당이나 화장장 추진 사업자 측은 “제가 위법으로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것은 법률로 해서 대한민국 장사법에 의하면 아무 제재 사항도 없고...” 행정소송 절차는 결국 주민 민원을 법으로 누르는 장치로 여겨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최종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들간 갈등만 깊어지는 악순환이다. 구복규 군수가 전남도 부의장 시절에 주장 했던 장례시설이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은 주민등의 동의가 필요없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례시설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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