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군수 측근에 '특혜'
전현직 공무원 가족 명의로 태양광사업 수두룩…전수조사 불가피
현재 태양광 관련 진정서 사건 수사 개시 통보 결과에 촉각
입력시간 : 2023. 11.10. 00:00확대축소


전남의 모 지자체가 지적상 도로관리 대장은 물론 토지 사용승낙서도 없는 '맹지'(盲地)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3월 지자체 군수 동생 모 씨 부인 모 씨 등 3명이 xx면 xx리 539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는 것.

개발행위 특혜 논란에 대한 볼멘소리가 지역에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 군수 친동생 모 씨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xx면 xx리 맹지에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를 속전속결로 받아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모 언론에서 한 취재를 종합하면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인접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적상 도로 관리대장에 도로가 연결돼야 하지만, 사실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 확인되면서 인 허가자가 지자체장 친 동생이어서 특혜 논란을 증폭시켰다.

해당 인허가 관련부서 관계자는 "기존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 있고 현황도로를 참고했다"고 해명하면서 "앞으로 허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인근에 전직 군수 시절 허가된 대형 태양광 시설 개발행위 허가 자체도 불법으로 드러나면서 공직 내부 기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이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도로 인접 등이 빠지는 등 엉터리 심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듯 도로와 접근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가깝다.

그러나 해당지자체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에 현황도로 (사유지) 사용 동의서도 없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받은 군청 간부 인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는 등 공무원 가족이 연루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 일부가 가족들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청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현 해당 지자체 간부 공무원 A씨 여동생 남편 이름으로 허가가 나 있고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B씨는 남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다른 간부 공무원 C씨의 경우 자기집 주소에 군수 측근과 태양광발전소를 같이 시작한 모 씨가 전입되어 있어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지역신문 주재 기자 D씨가 태양광발전 사업 공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명의 공무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 백아면 길성리 539번지 맹지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지역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한 진정서와 당국의 수사 의뢰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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