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 자신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 허위사실 유포!
"계단과 복도에 방뇨 했다,동 대표 자격 없다 ..주사병 속 액체 보여 줘!
수사기관 “혐의점이 높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
유죄 되면 형사처벌, 동대표 해임, 민사 배상 책임까지
입력시간 : 2023. 12.24. 00:00확대축소


“전남에서 처음으로 생긴 사건으로 화순의 모 아파트 주민들 간 동대표가 되기 위한 박 터지는 싸움에서 고소에 이르게 되는 희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당국은 “대소롭지 않은 사건으로 보았으나 조사를 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점이 굳어지는 것 갔다” 고 고소인에게 알려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동대표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A씨를 낙마시키기 위하여 경쟁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권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유포 함으로서 A씨가 낙마하고 B씨가 당선된 사건이다

중요한것은 단순한 동 대표의 선거 운동이 아니라 A씨를 낙마시키기 위해 B씨는 “ A씨가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방뇨를 하여 동대표 자젹이 없다” 고 모함성 허위사실을 유포 함으로서 A씨를 선거에 낙마시키고 B씨 자신은 당선 됐다는 행위에 대해 고의적 모함성 허위사실이 범죄의 중요성이라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는 점 이다.

명예훼손의 판례에 의하면 입이 가벼운 친구들에게 타인의 비밀(?)을 확대 왜곡해 말한 행위는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 훼손의 공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 했다.

이와 같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시킨 사건이 화순 최초로 A 아파트에서 발생해 결과를 두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왜 B씨가 A씨를 낙마시키고 자신이 동대표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면은 동대표 회장이 됨으로서 각종 이권이 관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B씨는 남을 밟고라도 동대표 회장을 할려고 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B씨는 A 씨가 “동대표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허위 사실 까지도 유포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여러사람에게 유포하여 자신은 이득을 얻음으로 인한 명예훼손은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B 씨의 경우 형사사건이 끝나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다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보다 무거운 손해를 배상 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한편 전라남도 준칙 제20조에 의하면, 동대표 해임에 관한규정은 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명예훼손죄,모욕죄,폭행 및 상해죄,배임죄,횡령죄 등)이다.

그러나 B씨는 동대표 선거로서 A씨 낙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임이 될 수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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