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축제여야 하는데, 올 총선도 그러질 못했다. 수사 논란, 막말과 인신공격, 일부 언론 패널의 편견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여전히 동서로 갈린 색깔 또한 풀지 못했다. 한쪽은 수즉복주(水則覆舟) 뒤엎는 변화였지만, 다른 쪽은 재주(載舟)라며 현실을 택했다. 정자정야(政者正也)에 대한 생각의 차이다. 앞으로도 정국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범야권 192석은 분명 대단한 수치지만, 통치권 앞에선 무기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종 피해자는 국민인데? 국민주권주의를 찾아야 하는 고민이 따른다. 국민이 선택한 수적 우세를 법의 이름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또 복잡해진다. 매사에 우선하는 진리는 대화와 타협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등 큰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송장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은 자리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이니 당연한 만큼, 의무도 따른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국가 정책을 잘 이끌어야 한다. 그 출발은 1948년 5․10 총선거로 출범한 제헌국회였다. 대한민국 국호와 헌법,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하며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22대 국회 역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는 4․16 세월호 참사와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다. 특별법이든, 특검이든 국민의 한이 더는 깊어지지 않게 풀어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인구수만 따지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인구상․하한(13만9000~27만8000명)대로 가면 수도권과 대도시만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지방소멸은 필연일 텐데, 넓은 농어촌 산야와 중소도시는 누가 대변한단 말인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무슨 큰 대책이 있어야 한다. 먼저 한 선거구는 2개 지자체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최소 인구를 상한의 3분의1~4분의1까지 허용하면 된다. 헌법불합치라 하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만든 기준 아닌가? 불가피하다면 특례를 신설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더 많은 관심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섬과 바다, 갯벌 등 특별한 공간을 지속 이용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다. 남도 출신 국회의원은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전국 최고 69% 투표율과 90% 넘는 득표율이 나온 곳이다.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역설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슈인 의대 유치도 마찬가지다. 같이 가야 한다. 분열은 결국 지는 거다. 선거는 인정, 비교, 바람과 열정이 만든 더 나은 선택이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하지만 법 앞에선 있다. 선거법은 많이 혼란스럽다. 허위사실 유포가 뭔지도 모르면서 걸리는 식이다. 잣대에 대한 해석 차이는 자칫 고발, 기소, 재판까지 연결된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지만 힘든 여정이다. 그렇더라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전동호 [목포과학대 겸임교수]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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