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評]잠잠치 못한 和順, 뜨거운 감자 등장!(3)
손해배상청구 소송?...피고들이 무슨 직적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전라남도 지사, 화순군수는 또 무슨 손해를 입혔는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있었나?”
입력시간 : 2024. 07.30. 00:00확대축소


화순의 뜨거운 감자 중 가장 저질적 A씨 가 2명의 언론인과 1명의 기업인, 그리고 도지사, 군수 등 2명의 단체장 등 모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제출된 시점이 지난 2월 하순 이후 두 번째 공판이 있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의한 언론은 혹독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손해배상이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보도로 직접적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서 제기하는 것으로서 언론인 들이 보도에 의한 피해를 주었을 때 발생 한다.

하지만 A씨는 언론인이 공익성 보도를 할 때 마다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혐의로 10여 차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인터넷 신문 보도 내용의 사실을 아직 까지 모르고 있었으면서 과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갈수 있었는지, 정신적인 이해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피고 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언론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내용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중전파 매체를 통하거나 홈페이지 매체를 이용하여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익성을 담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 메체를 통하여 소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주 업무이면서 의무이다.

또한 A씨가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는 관공기관 즉 화순군이나 전라남도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제하거나 제지를 하지 못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으며, 관공서에도 언론의 보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런 A씨는 자치단체장들이 보도 통제를 못함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손배 소송은 5~6년전에도 있는 등 상습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재판장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A씨는 답변을 못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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