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 운영한다.
입력시간 : 2006. 09.27. 02:34확대축소


시민감시단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2년이 되었지만 유흥업소 등 소위 변칙 성매매업소 등에서의 성구매 및 알선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아 시민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신고·감시체계를 구성 운영하여 경찰청에 신고(전화 117)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성매매를 방지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매매 방지법의 성과와 과제 등을 다루는 다양한 보도가 소개되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민감시단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2년이 됐지만 변칙 성매매업소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시민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운영 첫 달인 8월은 발대식, 자체교육, 홍보 등 감시단별로 주로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며, 9월부터 본격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5건의 신고실적과 7회의 발대식 및 자체 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사례로 서울특별시 시민감시단의 경우 지난 8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섹스포’행사에 항의하는 성매매방지관련 캠페인을 벌여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국민일보 9.11자)

시행 초기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민감시단 수행단체는 시·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정한 단체들로써 서울을 비롯한 6개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시도, 9개단체를 선정했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시도에서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동안 우선 시범운영하고 12월 활동 보고회에서 감시단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좋을시 내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감시단 구성은 성매매방지에 의지가 있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 총 3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시단의 본격 활동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감시단 대표, 시도 담당공무원, 경찰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감시단 활동지침 및 경찰청 신고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성매매방지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하여 성매매 없는 건전한 사회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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