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경찰 "불응 시 대비책 검토"
입력시간 : 2024. 12.30. 13:09확대축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나타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집행을 대통령실이 불응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해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출석 불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황이어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시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물리력 사용여부가) 다르다"며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충분히 대비해서 (집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공조본은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 번번이 실패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실 등이 군사상 기밀 지역이라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막아섰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형사소송법 110, 111조 근거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 불승인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추후에 조사를 받으러 자진출석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영장 발부되기 이전에 출석을 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된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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