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게도된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SBS 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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