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윤 대통령 7차 변론에 증인신문에서 "그날(3일) 위원 중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온 게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그건 모르겠지만 후반부에 온 건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오 장관이 도착한 게 오후 10시 17분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오 전 장관은 '회의장 도착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 중이셨는데 계엄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다. 계엄이라는 단어 듣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 도착 전부터 뭔가 회의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경황이 없어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시 17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회의실)에 입장했다는 이 전 장관 진술을 검증하려는 취지다. 김 재판관은 또 "회의가 국무회의였냐, 국무회의로 보기 어려웠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평소 안건 심의 후 서명 절차가 없는 국무회의가 이날은 서명을 요구한 배경을 파악했다. 앞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직후 서명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 김 재판관은 이를 근거로 "계엄은 국법상 회의인데 관계 국무위원은 누구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서명에 대해 "손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전자로 하는 것"이라며 "왜 그런 (누군가 당시 서명을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재판관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명 안 했다고 하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한 적 없느냐"고 물헜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한 적 없다"며 "(비상계엄이) 제 소관업무도 아니었다"고 답했다. 나아가 김 재판관은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평가는 사법부가 하겠지만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문 종료 직후 "보안을 요구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요구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김 재판관은 오후 신문에 출석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지난해 3월 말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질의했다. 신 실장은 앞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참석한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재판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3월말 만찬에 간 적 없다고 하는데 시기가 분명하느냐"고 물었다. 신 실장은 이에 "시기는 3월 말 4월 초인데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전에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뉴스1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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