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대선 출마 못할 수도? "선거법 5월 내 확정판결 가능
입력시간 : 2025. 03.11. 19:58확대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유죄가 났을 경우에 3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선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유튜브 채널M의 정치시사콘텐츠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대법원) 판결이 앞당겨져서 조기대선을 치르더라도 이 대표가 출마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다.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이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20일"이라며 "보통 상고장은 재판을 끌 의도가 없으면 바로바로 내는데 저번에도 보셨지만 항소 이유서를 냈거나 항소장을 낼 때 꼭 마지막 날 낸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며 "27일은 꼼수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측에 주어진 시간이고 그것을 앞당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냥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는 것 외에는 법상 보장된 기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달 가까이는 대법원의 시간이다.대법원이 마음 먹으면 빨리빨리 할 수가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에 모든 사건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사람이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우선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에 지금 쌓여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이 1번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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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렇다면 27일 외에는 대법원이 앞당기면 한 달 내에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묘하게 조기대선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2개월 내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처신을 잘 하고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뒤 대선에 나올 경우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2심까지 유죄가 난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출마자 자체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SBS 뉴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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