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광주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고거래앱을 통해 이뤄진 부동산 사기, 이달 초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장모 씨 부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해 직거래에 나섰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 씨가 계약을 원하자 자신이 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비대면 전자 계약으로 하자고 했다. 보증금과 월세 2천 55만 원을 입금했고, 이사까지 마쳤다. 이사 후 가스에 문제가 있어 집주인에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과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임대 계약이 이뤄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모두 사기였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매물로 올라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다. 소유주는 최모 씨, 거주지는 나주시로 돼 있다. 사기범이 건넨 신분증과 인적 사항이 일치했는데, 자세히 보면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다른 위조된 가짜 신분증이었다. 계약 진행을 맡았던 공인중개사도 다른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가짜 인물이었다. 장 씨 부부는 일단 실제 집주인과 정식으로 월세 계약을 맺고 당분간 지내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하다. 피해자 : "저희한테는 엄청 큰돈이에요. 저한테만 치료비로 매달 몇백만 원씩 쓰는 상황이고. 그 돈이 한순간에 제가 잘못 판단해서 날아간 거잖아요." 경찰은 매물로 나온 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누군가가 공실인 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거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daum.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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