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확인해서 혜택 받으세요
입력시간 : 2006. 11.19. 03:30확대축소


소득세 납부액에 부여하는 세금포인트를 잘만 받아놓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자진납부할 경우 세액 10만원당 1점씩 계산되는 '세금 포인트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현재 포인트가 100점 이상일 경우 납기연장 혹은 징수유예때 연간 2억원 한도에서 담보를 요구받던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포인트 1000점 이상인 경우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혹은 세무서를 이용할 때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을 이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납세담보 면제건수는 총 225건으로, 지난해보다 100% 이상 증가했으며, 택배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은 실적도 1626건에 달하는 등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포인트를 통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주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납세자는 총 1670만명으로, 전 국민의 3분의 1이 세금포인트를 갖고 있으며 포인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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