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금수요, 제도권 안으로 흡수
서민금융 역할 강화로 자금 지원 원활하게
입력시간 : 2006. 12.22. 03:24확대축소


정부가 21일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 자금수요를 최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사금융 영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동안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데 반해 시중은행들은 일정 신용도를 충족한 고객들로 대출 대상을 제한하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고금리를 물면서 사금융 쪽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이 강조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예금과 대출업무 중심의 단순한 영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효율적인 감독부재 등으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대해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 4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금리부담이 증가하고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도 커지면서 금융부문에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활성화 T/F를 가동하고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금융선진화기획단 논의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초안을 준비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사금융 이용자 450만명…금리 양극화 심화

민간신용정보사의 신용등급분류에 따르면, 제1금융권이나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한 1~7등급 계층은 약 2845만명이다.

그러나 신용도가 가장 낮은 8~10등급 564만명은 신협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이용도 제한돼 고금리를 물면서까지 사금융의 도움을 청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금융연구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가 450만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40조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 서민금융기관 이용고객 중 30%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서민 자금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사금융 이용자가 늘게 된 셈이다.

정부도 대부업법 제정을 통해 양성화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3~4만개의 미등록 불법대부업자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중심으로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리대금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이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금융 경영환경 개선…서민 접근성 높여

정부는 서민금융의 부진원인을 서민들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하다는 점과 서민금융기관들이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은 영업규제, 예대업무 중심의 단순한 영업 구조 등으로 서민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일단 정부는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내년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정부 집중 확대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기관도 자기앞수표나 직불카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수익증권 판매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허용될 전망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신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의 집행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서민자금 공급로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중 휴면예금법을 제정해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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