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바다 어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해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2008년 6월말 사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과 일부 신규어장에 대해 환경친화적이며 주변 생태와 조화를 잘 이루는 품종으로 어장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 개발된 전체어장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장 203ha 와 웰빙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매생이, 가시파래, 고막, 바지락 등 일부 신규신청에 대해 추가 개발 할 계획으로 품종별 생산·수급상황과 양식기술 및 종묘확보상황, 어장 청소실적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도에 개발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에 따른 기초 자료는 읍면, 수협을 통해 1월 22일까지 접수받아 전남도에 3월 말까지 승인요청, 4월 말경에 승인이 되면 6월 1일부터 어업면허를 득해 10년간 어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어장의 품종대체, 공익사업 시행 등 대체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 미역, 어류 등 재해취약, 종묘수급 불안정, 가격하락 등의 우려가 있는 품종과 해면경계 분쟁우려가 있는 지역, 염산 등의 무기산을 사용한 어장 등은 개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흥군의 어장개발 면적은 총 24,075ha(891개소)로써 김, 미역 등 해조류 8,469ha, 패류 4,035ha, 어류 43ha, 마을어업 11,534ha, 정치망 24ha이며 이중 어촌계 소유가 17,734ha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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