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조심하세요
16일만에 4억6천만원 챙겨
입력시간 : 2005. 02.04. 02:25확대축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에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 사이트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유명 가격정보 비교사이트에 냉장고, 에어컨, TV 등 가전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등록·광고하여 단기간에 많은 구매자를 끌어 모은 뒤, 배송이 지연되는 것처럼 시간을 끌다 일시에 도주함으로써 16일만에 피해자 1,900여명으로부터 4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김 모씨 등 6명을 검거하여 범행경위, 여죄 등에 대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설을 맞이하여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러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결국 거래주체간 신뢰훼손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제도의 기반이 무너져 국민경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명절 전 후 전자상거래사기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벌인다.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의 신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불 후 배송' 관행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 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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