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은 설을 맞이하여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러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결국 거래주체간 신뢰훼손으로 인한 전자상거래제도의 기반이 무너져 국민경제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명절 전 후 전자상거래사기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벌인다.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판매자의 신용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불 후 배송' 관행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한 후 상품이 정상적으로 구매자에게 배송 된 뒤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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